최근 SNS에 돌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스크를 나눠 주러 왔다며 집집 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슈퍼 전파가 이뤄진 신천지 교회 신도이니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퍼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 각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 또는 공무원이라며 대구시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상구의 한 빵집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시내를 활보하다가 방역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렸다는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이 여성이 신천지 교회 신도라는 내용까지 덧붙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사상구 보건소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찍힌 사진인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접수되거나 보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방당국도 코로나19 위기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일반 구급 출동에도 전신 방역복을 입고 나간다며 섣부른 추측을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NS에 떠도는 이른바 '받은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코로나 19 백신은 4월경에 나오지만, 치료가 되더라도 폐 손상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 회의' 내용을 요약했다는 글이 돌았는데, '기재부'라는 명칭을 달아 신뢰도를 높였지만 가짜뉴스였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회의가 열린 적 조차 없고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독버섯처럼 번지는 가짜뉴스.
사회 불안을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 또는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정부의 방역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물론 처벌도 따릅니다.
사법부는 진실에 어긋나는지 여부과 이를 전파하는 의도성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의 처벌 조항이 있고, 경우에 따라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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